민원명 | 사회보장급여 신규 및 변경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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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사회복지 | ||||
사무내용 | 수급권자의 주요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여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적합한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신청안내 | ||||
근거법규 | 사회보장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기초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의료급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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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사회보장과 | 협조부서 | 복지정책과(자활지원팀), 사회보장과(생활보장팀, 의료주거팀), 노인장애인복지과(각 사업팀),여성보육과(각 사업팀) | 처리기간 | 30일(60일 이내 연장가능)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국민기초수급자 생활실태조사 및 근로능력판정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접수(통합조사팀)->(공적자료조사) 행복e음 시스템 공적자료 조회,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 전화상담, 근로능력판정 요청 및 결과수신(기초생활), 공문발송 등->(방문조사) 대상자 방문 및 상담→ 개별통보, 결정통지서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1부
2. 소득재산 신고서 1부 3. 금용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4. 구비서류(필요시 해당자에 한함) -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신고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등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인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확인 및 부양의무자 확인 | ||||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복지정책과(자활지원팀), 사회보장과(생활보장팀, 의료주거팀), 노인장애인복지과(각 사업팀),여성보육과(각 사업팀) | 사회보장급여 조사결과에 의한 보장 결정 및 통지, 처리기한 내 업무처리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의료급여증발급 증명서 발급 각종 복지지원 각종 감면제도 | 의료지원시 민원신청시 보장결정시 민원신청시 | 수시 수시 매월,분기별 수시 | 노인장애인복지과 사회보장과, 여성보육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해당 기관 | 발급 발급 지원 지원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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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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