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수급자 증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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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사회복지 | ||||
사무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를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2호 | ||||
주관부서 | 사회보장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 발급대상 : 수급자, 그 친권자, 후견인 등
* 신청절차 : 전국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며 신청자가 수급자 본인인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없이 신분증명서확인 후 발급 가능 * 유의사항 : 수급자 증명서를 위임받고자 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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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주민등록증(수급자, 신청자)
신청서 및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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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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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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