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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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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명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 신고
사무분류 사회복지
사무내용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신고를 접수 처리하는 민원
근거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20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결격사항 및 자격기준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 작성 및 신고(신청인) - 접수, 신고내용 확인, 사회복지시설 신고 결재
(시군구)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발급(신청인)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의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각 1부(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15호서식]_사회복지시설_설치ㆍ운영_신고서.hwp첨부파일 [별지_제15호서식]_사회복지시설_설치ㆍ운영_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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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효성1동
  • 전화 : 032-450-4700
[21095]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효성동) 전화번호 : 032-45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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