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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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류 | 사회복지 | ||||
사무내용 |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신고를 접수 처리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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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복지정책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20일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결격사항 및 자격기준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 작성 및 신고(신청인) - 접수, 신고내용 확인, 사회복지시설 신고 결재
(시군구)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발급(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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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법인의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각 1부(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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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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