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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처리절차

고충민원 처리절차

  1. ① 고충민원 신청

    • 누구든지 위원회에 신청 가능
      •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누구든지
      • 방문/우편/팩스/인터넷 신청
  2. ② 조사실시 여부 결정

    • 단순민원 등은 관계 부서 이첩
    • 조례 제15조에 해당할 경우 각하 처리
  3. ③ 조사개시 및 자료 검토

    • 관계부서 조사 통보
      • 담당위원 지정 등 업무분장
      • 서면·면담·현장 조사 실시
      • 조사착수 후 6일 이내 처리
      • 부득이한 경우 60일 범위내 연장 가능
  4. ④ 조사 결과 심의 의결

    • 조사내용에 대한 위원회 검토·심의 및 조치의견 결정
  5. ⑤ 조사 결과 통보

    • 신청인 및 관계부서 등에 처리결과 통지
      • 관계부서 등은 조치결과 위원회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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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실
  • 담당팀 : 조사팀
  • 전화 : 032-450-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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