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신청대상
인천광역시 계양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일반민원(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생활불편 등 기타민원)은 접수 제외하며 국민신문고 등 이용바랍니다.
고충민원 처리기간
60일 이내 처리(최대 60일 연장 가능)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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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