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석3조(세액공제+답례품+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마음이 닿는 곳! 그 곳이 고향(계양)입니다.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그 기부금을 주민의 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
* 예시) 10만원 기준, 소득세(90,900원) 및 지방소득세(9,100원) 공제
*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보건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금운용계획 최종 결정예정
총 18종(물품 16, 유가증권 1, 서비스 1)
계양대표영업점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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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농협본점 | 장제로 989(박촌동) | 550-2200 |
장기지점 | 장기로 25(장기동) | 550-1109 |
임학지점 | 경명대로 1147(임학동) | 543-1043 |
병방지점 | 장제로 908(병방동) | 544-9390 |
동양지점 | 동양로 101(동양동) | 543-3314 |
계산지점 | 계양문화로 86(용종동) | 551-8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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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