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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조리 신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계양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직자 부조리 신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공무원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인·허가 시 민원서류의 부당한 반려, 보안요구 등 위법·부당한 행위
- 그 밖에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 감액 등 공공기관의 갑질에 대한 피해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