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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공직자 부조리 신고

  • 신고대상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구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공익신고

  • 신고대상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목록 다운로드(별첨 1)
    • 위 대상 법률에 규정된 벌칙에 해당하거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부정청탁 신고

  • 신고대상
    •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에서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 신고

  •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인 행동강령(이권개입, 부정한 알선·청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을 위반한 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 신고대상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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