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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신청

인터넷 신청

고충민원 신청대상

  • 인천광역시 계양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일반민원(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은 접수 제외하며, 아래 링크를 통하여 국민신문고 또는 새올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민원은 계양구청 담당부서로 전달됩니다.

고충민원 처리기간

60일 이내 처리(최대 60일 연장 가능)

누구든지(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구정과 무관한 내용, 비실명,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반사회적인 글, 타인의 개인정보 노출 등의 게시글은 예고없이 삭제되거나 제3자가 볼 수 없도록 게시글과 답변사항을 비공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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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감사실
  • 담당팀 : 조사팀
  • 전화 : 032-450-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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