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0만원
(명절기간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금년 설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1.8.(토) ~2.6.(일) ‘30일간’ 입니다.
* 이후에는 10만원까지 허용
□ 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합하여 2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단! 그 중 농수산물이 아닌 선물은 5만원 이하)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절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 * 인허가 신청 민원인, 지도 단속 대상자, 인사평가감사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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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