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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인이면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정보」란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상식을 테마별로 선정하여 주간 단위로 안내하는 코너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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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수선의무

작성자
김광석
작성일
2014년 11월 3일(월)
조회수
2414
  •  

전세대출이 연간 350조원을 넘는등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세대란은 그칠줄 모르고 있고

전세가율은 주택가격에 70%를 육박하는 등 전월세 세입자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설성가상으로, 임차인이 임차후에 살면서 벽이 균열이 가는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은 어디까지 일까요 ?

자세한 사항을 붙임 문서에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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