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계획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 2022년 5월30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목 적 :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보전
□ 신속지급
- 신청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중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5.30 :짝수, 5.31 : 홀수, 6.1~:모두가능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확인지급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신청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 이의신청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신청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 문의처 : 1533-0100(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콜센터)
□ 붙 임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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