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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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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광역시 등의 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 홍보·모집·안내

2022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 안내

작성자
최병욱
작성일
2022년 5월 18일(수)
조회수
277
전화번호
032-450-5523
  •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 안내


 □ 대상 :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소유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주


 □ 세목 : 7월(건축물)· 9월(토지) 정기분 재산세

 

 □ 주요내용 
   •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 감면 
   •  임대기간  3개월 미만 인하 시, 3개월로 환산하여 평균 인하금액의 50%감면
   •  7월·9월 정기분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합계금액 최대 200만원 한도 감면
   •  골프장, 고급오락장(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등) 등 사치성 재산 제외
   •  임대료 인하기간 : 2022. 1월 ~ 2022. 12월
    

 □ 감면신청시 제출서류
   • 지방세감면신청서(계양구청 홈페이지 지방세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임대료 변경전 임대차계약서
   •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확약서, 약정서, 변경된 계약서 등 택1
   • 임대료 지출 증빙 서류 :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택1
   •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발급)
     - (방문)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70곳)  인천 북부지원센터 ☎ 032-514-4010
     - (온라인)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https://www.sbiz.or.kr/cose/main.do)

 

 □ 신청방법
   • 방문 : 계양구청 2층 세무1과 재산세팀
   • 우편(등기)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88 계양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
   • 팩스 : 032) 551 - 5729 

 

 □ 감면신청기한 : 2022. 12. 31.까지

 

 □ 문의처 : 계양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 ☎ 032-450-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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