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CCTV 주·정차위반 문자알림서비스 및 6대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인천광역시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 고정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 문자알림 서비스
고정형 CCTV 단속지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에 한함)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하는 서비스
- 서비스 대상자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를 신청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람(차량 소유주 여부 및 주소지 관계없음)
※ 1대 차량에 1개의 휴대폰 번호만 가능
- 서비스 지역
관내 고정형 CCTV 단속 지역
- 서비스 유의사항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속시스템의 특성으로 인한 신호대기 중, 주행 중인 차량과 오인식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될 수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주·정차로 단속이 확정된 차량은 문자알림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주·정차 차량은 단속대상입니다.
※ 휴대폰 및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서비스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6대 및 기타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은 1분 이상 주차 시 주민신고제인 안전신문고를 통해 24시간 단속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대 불법 주·정차 ▶ 교차로 모퉁이 양측 5m ▶ 소화전 반경 5m ▶ 버스정류소 양측 10m ▶ 인도(보도) ▶ 어린이보호구역 ▶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 기타 불법 주·정차 ▶ 안전지대
※ 단, 6대 및 기타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은 1분 이상 주차 시 주민신고제인 안전신문고로 24시간 단속 가능 (문자알림서비스 대상 아님) |
문의 : 계양구청 교통민원과 032)450-5685
첨부 : 문자알림서비스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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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