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공무원 관련 보호조치 시행 안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3. 4. 1. 시행됨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민원실 내 청원경찰의 순찰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공무원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법률 지원,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연계 등을 위한 비상대응팀을 재편성하였으며, 계양경찰서와 합동으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구민과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모두가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민원실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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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