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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안내

작성자
부동산팀
작성일
2023년 6월 16일(금)
조회수
440
전화번호
032-450-5325
  •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안내>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재들이 주거 안정을 되잦는데 도움이 되도록 인천광역시가 대출이자, 월세 및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 사업기간 : 2023. 06. 15 ~ 2025. 05. 31.

 

○ 지원내용 

   ㅁ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 지원(지원기간 : 2년/24회)

   ㅁ 월세 한시 지원(가구당 월40만원 한도, 최대 12개월)

   ㅁ 긴금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가구당 150만원 한도)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인천시청 방문 접수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시청 본관 1층)

○ 사업문의 : 인천시 주택정책과 (032-440-4741~4744)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4805~1806)

 

※ 자세한 사항은 사업안내문을 참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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