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안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안내>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재들이 주거 안정을 되잦는데 도움이 되도록 인천광역시가 대출이자, 월세 및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 사업기간 : 2023. 06. 15 ~ 2025. 05. 31.
○ 지원내용
ㅁ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 지원(지원기간 : 2년/24회)
ㅁ 월세 한시 지원(가구당 월40만원 한도, 최대 12개월)
ㅁ 긴금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가구당 150만원 한도)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인천시청 방문 접수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시청 본관 1층)
○ 사업문의 : 인천시 주택정책과 (032-440-4741~4744)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4805~1806)
※ 자세한 사항은 사업안내문을 참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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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