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시 안내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조사대상: 공공건물 및 공중위생시설(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중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나. 조사내용: 편의시설 종류별(장애인화장실, 엘리베이터, 출입구, 접근로 등) 설치 기준의 적합성 여부 측정
다. 조사기간: 2023. 5. 23. ~ 8. 31.
라. 조사방법: 조사요원(2인1조)이 대상시설을 방문하여 현장조사 실시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 자료 수집을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써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점과 장애인 편익 증진을 위한 조사 수행인 점을 감안하시어,
대상 시설주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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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