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202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 10%
○ 보급기기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125종
○ 신청기간
- 2023.5.8. ~ 6.23.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점수 마감일까지 도착한 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동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자(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신청서 접수 문의처 : 032-440-2326
왼쪽 정보무늬 [QR Code] 를 찍어 보세요.
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