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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3년도 디딤돌 안정소득 사업 안내

작성자
생활보장팀
작성일
2023년 4월 3일(월)
조회수
636
전화번호
032-450-5375

     더 많은 시민의 더 나은 기초생활 보장을

        디딤돌 안정소득 사업 안내


 정부형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및 긴급복지(인천형 포함) 생계지원 대상자 신청 불가

 *  [디딤돌 안정소득]만 단독으로 신청 불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맞춤형 급여) 

    통합신청 후 부적합 결정 시 향후 2차 검토로 책정되는 차선책 제도이므로 1차적으로 동주민센터

    에서 복지급여 통합상담 및 신청 후 구청 조사절차가 진행되어야 함.

 

 

디딤돌 안정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 중 신청일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며, 디딤돌 안정소득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정부형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및 긴급복지(인천형 포함) 생계지원 대상자 제외


 

선정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각 요건 충족

 

(소득평가액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단위: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23)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인천형선정기준

(중위50%이하)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재 산)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주거용 69백만원 추가공제) 최대 204백만원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가구, 100% 환산 자동차 보유 가구

 

(부양의무자) 고소득(1, 세전) 또는 고재산(9)이 아닌 경우

 

지원내용 : 가구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 지원

(단위 :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인천형 현금급여

311,684

518,423

665,223

810,145

949,603

1,084,197

(해산·장제급여) 출산시 70만원, 사망시 80만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상담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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