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2023년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1. 지원대상
- 사용검사(준공)일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 2002.12.31. 이전 준공
2. 신청기간: 2023. 1. 16.(월) ~ 2. 17.(금) - 기일 엄수
3. 신청장소: 계양구청 4층 건축과 공동주택팀
4. 신청자:
- 신청 공동주택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관리소장) 신분증 지참
5.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대표자) 신분증 사본
-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 [첨부 2]
- 사업계획서(현장사진 포함) 1부. [첨부 3]
- 전체 입주자(소유자)의 2/3이상 동의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첨부 4, 5]
자치관리 아파트 및 다세대, 연립주택은 입주자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의서상 대표자 필히 기입)
- 상세견적서 3부 (공사비 산출근거자료)
(견적금액 부가세 반드시 포함, 업체 3곳 각각 1부씩)
★ 공사업체는 차후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 제출가능업체여야 함.
★ 상담 문의가 많은 관계로 신청 시 가급적 오전시간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공동주택팀 ☎ 032-450-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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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