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5대 실천강령 안내
2022년 10월 18일부터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산업부 공고 제2022-766호) 시행됨에 따라 적극적인 준수 부탁드립니다.
▣ 주요 내용
1. 난방온도 17도 이하를 유지합니다.
2. 순차운휴 시간대(인천 09:30~10:00)에 난방기 가동을 중지합니다.
3. 업무시간(09:010~18:00)에는 개인난방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 임산부, 장애인 등은 기관장의 승인 후 대상 제외 가능
4. 광고·장식 조명은 심야 시간(23:00~익일 일출시)에 소등합니다.
옥외 체육공간에 설치된 조명타워의 점등을 금지합니다.
* 제외시설은 첨부파일 참고
5. 업무시간에는 실내조명 30%, 전력피크시간에는 50%이상 소등합니다.
* (업무시간) 09:00~10:00, (전력피크시간) 09:00~10:00, 16: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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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