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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3년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안내

작성자
식품안전팀
작성일
2022년 7월 20일(수)
조회수
781
전화번호
032-450-6725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 소비기한 시행일 : 2023. 1. 1.~

 

 

 ○ 소비기한이란 무엇인가요?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식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소비기한 시행 시 유의사항
    1. 식품별 보관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절대로 섭취해서는 안됩니다.
    3. 소비기한이 시행된 후, 당분간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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