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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계양구,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시설, 공공체육시설 금주구역 지정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24년 7월 16일(화)
조회수
88

계양구,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시설, 공공체육시설 금주구역 지정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가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과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금주구역을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구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2511일부터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국민건강증진법의 금주구역 지정 및 과태료 조항 신설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한 조치이다.

 

지정된 금주구역은 계산체육공원, 갈현체육공원, 오조산 근린공원, 안남어린이공원 등 도시공원 64개소 효성태산아파트, 유승2차아파트 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 220개소 효성체육문화센터, 장기황어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 16개소로 총 300개소이다.

 

구는 금주구역 내 스티커 부착 및 표지판 설, 신문, 누리집 등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금주구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공공장소에서 금주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사진 1

<자료원 건강증진과 조 현 아 430-7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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