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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계양구,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작성자
세무1과
작성일
2024년 7월 11일(목)
조회수
114

계양구,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20247월 정기분 재산세로 139,331, 15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주택 또는 건축물 등 소유자이며,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50%)이 각각 부과된다.

 

2021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정책이 연장돼 올해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에서 주택 공시가격 구간별 43~45%로 경감됐으며, 세율 또한 표준세율에서 0.05% p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됐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 모바일 납부,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142-211)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위택스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 상담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원 세무1과 황 현 아 450-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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