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기 간 : 2022. 5. 16. ∼ 8. 16. (3개월)
○ 신고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급여 등) ② 고용·노동분야(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사업 등) ③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④ 농림·수산분야(농업보조금, FTA폐업 지원금 등) ⑤ 민간분야(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보조금 등) ※ 그 외 건설교통, 교통, 문화관광, 여성가족, 환경 분야 등 |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2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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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