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2022.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2022. 1. 1.기준 개별 ·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오니 인터넷 또는 계양구청 세무1과 방문을 통하여 열람하시고, 개별 ·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열람대상 및 기간: 2022. 4. 29. ~ 5. 30.
○ 열람방법
- 개별주택: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https://etax.incheon.go.kr),
일사편리 인천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http://kras.incheon.go.kr)
계양구청 세무1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 공동주택: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콜센터(☎ 1644-2828)
※ 방문 열람은 주택이 소재한 구․군(세무부서)
이의신청
○ 제 출 자: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개별주택: 계양구청 세무1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소정양식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제출
및 인터넷(https://kras.go.kr:444) 접수 가능
➤ 계양구청 세무1과(☎ 032-450-5743, fax 032-551-5729)
- 공동주택: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에
우편․방문․팩스 제출
➤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 032-437-6771, fax 032-437-6779)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한 개별․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하고, 가격 등의
조정이 있는 경우 계양구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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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