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대 상 자 : ’22년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
◇ 신고기한 : 2022. 5. 1. (일) ~ 5. 31. (화)
◇ 신고방법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세요!
· 전자신고 : ① 홈택스·손택스 신고 ⇒ ② 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 - 대상자 : 모두채움대상자 - 장소 : 계양구청 세무1과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 문 의 처
· 콜센터 : 1661-8880
· 계양구청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 (☎032-450-5181)
◇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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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