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2020. ~ 2022년(3개년)
○ 사 업 비: 건축물 1동에 4,000만원(설계 또는 감리비용, 공사비용 포함)
※ 사업비 분담 = 국가 1 : 지방비 1(시 0.5 : 구 0.5) : 자부담 1
○ 지원대상
: 3층 이상으로 가연성외장재 사용하고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건축물
분류 | 세부용도 | 화재취약요인 | ||
가연성외장재 사용 | 스프링클러 미설치 | 1층 필로티 주차장 | ||
피난약자 이용시설 | 지역아동센터, 의료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 | ● | ● | 무관 |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연면적 1,000m2 미만) |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 | ● | ● |
* “●” 모두 해당되는 경우 화재안전성능 보강 대상임
○ 사업내용 :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 지원
○ 신청방법 :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 031-738-4545)를 통해 상담 후 신청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등은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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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