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 시행시기 : 2022년 4월 1일
※ 법 시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행일자를 기준으로 식품접객업소(식당, 카페 등)에서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규제대상 1회용품
· 1회용 컵(합성수지, 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종이, 합성수지, 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제조 제외)
· 1회용 수저·포크 및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청소행정과 재활용팀(☎032-450-5456)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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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