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22. 1. 17.(월) 0시 ~ 22. 2. 6.(일) 24시)
1. 적용기간 : 2022. 1. 17.(월) 0시 ~ 2022. 2. 6.(일) 24시
2. 주요 조치내용
- 사적모임 : (기존)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변경) 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조정
가. 적용기간 : 2022. 1.18.(화) 0시 ~ 별도 안내 시
나.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주요내용 |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해제(6종) ○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대규모점포, **학원 등 |
* 대규모 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왼쪽 정보무늬 [QR Code] 를 찍어 보세요.
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