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계양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안내
<2021년도 계양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안내>
○ 대상 :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모든 구민
- 외국인 포함, 전입자 자동가입
- 구민이 타지역에서 자전거사고 발생시에도 보장
○ 보장내용
-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해, 상해위로금 : 중복보상
※ 상해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시 적용됨.
-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사고처리지원금 : 비례보상
○ 보장기간 : 2021.02.13 ~ 2022.02.12
○ 문의:1899-7751, 팩스:0505-137-0051, 메일:a18997751@hanmail.net
이 QR CODE는 공지사항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