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가족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이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세전) ·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계양구청 주민복지과 또는 관할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QR CODE는 공지사항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