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 계양구의회 GYEYANG-GU COUNCIL
  • 계양구의회 GYEYANG-GU COUNCIL
  • 계양구의회 GYEYANG-GU COUNCIL
  • 계양구의회 GYEYANG-GU COUNCIL

전체 보기

메뉴별 보기

분야별정보

가나다순 보기

전체메뉴 닫기

관련누리집


  1. HOME
  2. 정보공개
  3. 행정소식
  4.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4년 모자보건사업(난임부부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및 지원 확대) 개정 알림

작성자
모자구강재활팀
작성일
2024년 2월 8일(목)
조회수
358
전화번호
032-430-7773

[​2024년 모자보건사업(난임부부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및 지원 확대) 개정 알림]

 

주요 변경사항(2024.2.1.부터 적용)

- 거주기간과 소득기준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시술 지원횟수 통합 및 확대 : 신선배아 9·동결 배아 7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20

  ※ 난임여성의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 계양구(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야 하며, 여성이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한국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 소득 기준은 폐지되었으나, 부부의 건강보험 자격 및 건강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 필요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시술횟수 : 체외수정 최대 20, 인공수정 최대 5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공난포 등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없는 경우 정부지원 불가능 

 

지원최대금액 : 아래 표 참고

- 시술종류 및 여성 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나이 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1~20)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 계양구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사실혼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문 의 : 계양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32-430-7882~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 공지사항 QR코드
  •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다른 스마트 기기로 보고 싶다면

    왼쪽 정보무늬 [QR Code] 를 찍어 보세요.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미디어실
  • 담당팀 : 정보화팀
  • 전화 : 032-551-5701

위로
[21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계산동) 전화번호 : 032-551-5701(365일 24시간)

Copyright ⓒ Gyeyang-gu District Incheo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ACCESSIBILITY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