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모자보건사업(난임부부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및 지원 확대) 개정 알림
[2024년 모자보건사업(난임부부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및 지원 확대) 개정 알림]
○ 주요 변경사항(2024.2.1.부터 적용)
- 거주기간과 소득기준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시술 지원횟수 통합 및 확대 : 신선배아 9회·동결 배아 7회→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20회
※ 난임여성의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 계양구(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야 하며, 여성이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한국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 소득 기준은 폐지되었으나, 부부의 건강보험 자격 및 건강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 필요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공난포 등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없는 경우 정부지원 불가능
○ 지원최대금액 : 아래 표 참고
- 시술종류 및 여성 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단,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나이 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44세 이하 | 45세 이상 | |||
| | | | | |
체외수정(1~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신청방법 : 계양구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사실혼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문 의 : 계양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32-430-7882~3
왼쪽 정보무늬 [QR Code] 를 찍어 보세요.
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