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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의료주거팀
작성일
2023년 5월 26일(금)
조회수
237
전화번호
032-450-6870
  •  

2023년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에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민간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2.  신청기한 : 전입일 기준 3개월이내

3.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주거이전 시 이주비(생필품·이사비) 최대 40만원 범위내 지원

4. 신청방법 : 전입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5. 문의사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복지과 의료주거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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