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신청 안내
「2023년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에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민간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2. 신청기한 : 전입일 기준 3개월이내
3.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주거이전 시 이주비(생필품·이사비) 최대 40만원 범위내 지원
4. 신청방법 : 전입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5. 문의사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복지과 의료주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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