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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지원 안내

작성자
재난관리팀
작성일
2023년 5월 24일(수)
조회수
130
전화번호
032-450-5919
  •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지원 안내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지원사업이란?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내진성능 미확보 경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보강공사 비용을 지원받는 제도

 

사업목적 : 지진으로 건축물 붕괴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통해 구민안전 확보

 

사업내용 :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비용 일부 지원

 

사업기간 : ~‘23. 12. 31.

 

지원대상 : 최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

 

지원 형태 : 국비 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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