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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계양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작성자
자치지원팀
작성일
2023년 5월 11일(목)
조회수
428
전화번호
032-450-5193

   

       

        1석3조(세액공제+답례품+지역경제 활성화)고향사랑기부제

                     마음이 닿는 곳! 그 곳이 고향(계양)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그 기부금을 주민의 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

 

운영방식

  (기부자) 본인 주소지 외 전국 자치단체 모두가능(법인, 단체는 불가)

     ※ 가능 : 전국 및 인천 타지자체 계양구 / 불가 : 계양구 계양구, 인천시

  (한도)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 내 기부 가능

  (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공제

              * 예시) 10만원 기준, 소득세(90,900) 및 지방소득세(9,100) 공제

  (답례) 기부금액의 30% 범위 내에 상당하는 답례품 제공

  (기금운용) 모금액으로 주민복리사업* 추진

     *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보건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금운용계획 최종 결정예정

 

우리구 답례품 : 4(물품 3, 유가증권 1)


기부방법

  ○ 온 라 인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https://ilovegohyang.go.kr/)

 

  ○ 오프라인 : 농협은행, 농축협 영업점

문의

계양구청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 : 032-450-5193

고향사랑e음 상담 센터 : 1522-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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