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1석3조(세액공제+답례품+지역경제 활성화)『고향사랑기부제』
마음이 닿는 곳! 그 곳이 고향(계양)입니다.
□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그 기부금을 주민의 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
□ 운영방식
○ (기부자) 본인 주소지 외 전국 자치단체 모두가능(법인, 단체는 불가)
※ 가능 : 전국 및 인천 타지자체 ➠ 계양구 / 불가 : 계양구 ➠ 계양구, 인천시
○ (한도)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 내 기부 가능
○ (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후,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공제
* 예시) 10만원 기준, 소득세(90,900원) 및 지방소득세(9,100원) 공제
○ (답례) 기부금액의 30% 범위 내에 상당하는 답례품 제공
○ (기금운용) 모금액으로 주민복리사업* 추진
*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보건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금운용계획 최종 결정예정
□ 우리구 답례품 : 총 4종(물품 3, 유가증권 1)
□ 기부방법
○ 온 라 인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https://ilovegohyang.go.kr/)
○ 오프라인 : 농협은행, 농축협 영업점
○ 계양구청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 : ☎032-450-5193
○ 고향사랑e음 상담 센터 : ☎1522-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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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