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시행계획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시행계획
□ 근 거 :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융자계획
○ 융자규모 : 60억원
○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구 분 | 융자한도 | 상황조건 | |
농어업인 | 생산자단체 | ||
운영자금 | 5천만원 | 2억원 | 2년거치 일시상환 |
시설자금 | 1억원 | 3억원 | 2년거치 5년균분상환 |
○ 융자금리 : 담보 및 신용조건에 따라 다름
이차보전 : 대출금리 중 3.0% 보전
(※ 융자금리 중 이차보전 초과분은 사업대상자 부담)
구분 | 신청기한 (사업대상자) | 추천기한 (군․구→시) | 선정기한 (시) | 융자시행 (사업대상자) |
1차 | 2023.3.31. | 2023.4.20. | 2023.5.1. | 2023.12.31.까지 |
2차 | 2023.6.30. | 2023.7.20. | 2023.8.1. | 〃 |
3차 | 2023.9.27. | 2023.10.20. | 2023.11.1. | 〃 |
□ 사업추진 절차
○ 융자신청 : 사업자 → 소재지 구청
○ 사업대상자 추천 : 구(매분기) → 시
○ 사업대상자 선정 :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
○ 대출실행 → 농협, 이차보전 → 시(농어촌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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