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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개정‧시행에 따른 환급 신청 안내

작성자
취득세팀
작성일
2023년 3월 15일(수)
조회수
230
전화번호
032-450-5247

지방세특레제한법의 개정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하여 소급(2022.6.21. 이후 취득자)하여 감면확대(12억원 이하, 200만원 한도)됨에 따라 환급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세무1과 취득세팀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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