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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개정‧시행에 따른 환급 신청 안내
지방세특레제한법의 개정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하여 소급(2022.6.21. 이후 취득자)하여 감면확대(12억원 이하, 200만원 한도)됨에 따라 환급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세무1과 취득세팀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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