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변경 시행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변경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변경 사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 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시행 : 2023. 1. 30.(월) 0시부터~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1.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 ·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 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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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