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변경 시행 안내
○ 기 간: 2022. 5. 2.(월) 0시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
○ 주요 변경 사항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만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 그 외 실외는 권고
- (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1.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3.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4.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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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