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6892(2022.5.11)호 관련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확진 인정 연장(2022 .3.14 ~ 별도 안내시까지)
○ 진료대상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의 환자(유증상일 경우 검사비 무료, 진료비 별도)
- 무증상이거나 개인목적용 검사 등 신속항원 검사비용 발생할 수 있음
○ 진료결과에 따른 후속절차
◆ 코로나19 증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일반진료(예시 : 감기약 처방 등)
◆ 코로나19 의심 증상 판단되는 경우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확인사항
◆ 의료기관별 예약제 운영 및 시행시작일 등 사전문의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 타지역 검사가능 의료기관 현황은 아래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로나 참여의료기관 등 바로가기>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9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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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