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에 따른 유흥.단란주점 방역수칙 안내(2022.1.17.(월)0시~2.6.(일)24시)
▣ 적용대상 : 유흥시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적용기간 : 2022. 1. 17.(월) 0시 ~ 2022. 2. 6.(일) 24시 [3주간]
▣ 주요 방역수칙
○ (운영시간) 21시까지 (21시~익일05시 운영 중단)
○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 사적모임 관련 유흥종사자도 인원에 포함되어 룸당 최대 6명 제한
▣ 기본 방역수칙 (※ 자세한 방역수칙 [붙임 1] 참고)
○ (이용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완치자
* '예방접종 완료자'란 2회(1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유효기간 6개월 경과시 3차 접종 필요)
○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가능, 수기명부 운영 금지)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등
▣ 방역수칙 위반시 처분사항
대상 | 행정처분 기준 (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영업주(업소) | - 1차 위반 : 과태료150만원, 운영중단 10일 - 2차 위반 : 과태료300만원, 운영중단 20일 - 3차 위반 : 과태료300만원, 운영중단 3개월 - 4차 위반 : 과태료300만원, 폐쇄명령 |
이용자(손님) | 과태료10만원 부과 |
※ 집합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 시 영업주 및 이용자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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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