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내진보강지원 안내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지원 안내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지원사업이란?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내진성능 미확보 경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보강공사 비용을 지원받는 제도
○ 사업목적 : 지진으로 건축물 붕괴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통해 구민안전 확보
○ 사업내용 :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비용 일부 지원
○ 사업기간 : ~‘23. 12. 31.
○ 지원대상 : 최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
○ 지원 형태 : 국비 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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