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식당.카페 방역수칙 안내(21.12.6.(월)~22.1.2.(일))
▣ 적용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적용기간 : 2021. 12. 6.(월) 0시 ~ 2022. 1. 2.(일) 24시 [4주간]
▣ 주요 변경사항 (※ 자세한 방역수칙 [붙임 1] 참조)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사적모임 10명 → 6명까지 가능 (단, 미접종자 1명 허용)
○ (밀집도 완화)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어앉기 또는 칸막이 설치(50㎡ 이상) → 제한 없음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자세한 내용은 [붙임 2] 질의답변 참조)
○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대상 | 증명 방법 |
예방접종완료자 | - 전자증명서(COOV앱, QR(전자출입명부)) - 종이증명서 - 예방접종스티커 * 2회(1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
PCR 음성확인자 | - 문자 통지서 - 종이음성확인서 - 전자증명서 * 유효기간: 등록(통보) 시점으로부터 48시간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
예외자 | 1) 18세 이하 : 학생증 등 2) 완치자(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 격리해제확인서 * 유효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3)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면역결핍자, 항암제·면역치료제 투여) :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 증명서 |
▣ 방역수칙 위반 시 처분사항
대상 | 행정처분 기준(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영업주(업소) | - 1차 위반 : 과태료150만원, 운영중단 10일 - 2차 위반 : 과태료300만원, 운영중단 20일 - 3차 위반 : 과태료300만원, 운영중단 3개월 - 4차 위반 : 과태료300만원, 폐쇄명령 |
이용자(손님) | 과태료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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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