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및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안내>>
★ 2022년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및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안내 ★
1. 지원대상(기준)
사용검사(준공)일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 2001.12.31. 이전 준공
2. 신청기간: 2022. 1. 10.(월) ~ 2. 11.(금) - 기일 엄수
3. 신청장소: 계양구청 4층 건축과 공동주택팀
(사업문의가 많은 관계로 방문 시 14시~16시경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자:
해당 공동주택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관리소장)
5. 신청 구비서류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첨부 2]
- 사업계획서(현장사진 포함) 1부.[첨부 3]
- 전체 입주자(소유자)의 2/3이상 동의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첨부 4, 5]
자치관리 아파트 및 다세대, 연립주택은 입주자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의서상 대표자 필히 기입)
- 공사비 산출근거자료(견적서 3부)
(부가세 포함, 업체 3곳에서 각각1부씩, 사업자등록증 제출 및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업체)
상기 구비서류는 모두 제출되어야 합니다. 문의사항 연락처: 032-450-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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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