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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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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신청대상

  • 인천광역시 계양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일반민원(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은 접수 제외하며, 아래 링크를 통하여 국민신문고 또는 새올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민원은 계양구청 담당부서로 전달됩니다.

고충민원 처리기간

60일 이내 처리(최대 60일 연장 가능)

누구든지(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구정과 무관한 내용, 비실명,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반사회적인 글, 타인의 개인정보 노출 등의 게시글은 예고없이 삭제되거나 제3자가 볼 수 없도록 게시글과 답변사항을 비공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수로와 농로를 막고있어 재산적피해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작성자
신**
작성일
2024년 7월 22일(월) 10:40:50
조회수
63
처리현황
완료
다남동 107-3번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물길을 막고 있어 이번 장마로 범람하였으며, 이에 주변 농지의 1년농사가 망쳐지고 있으나 본인은 전혀 문제의식이 없음
자기 땅에 자기가 했는데 무슨 문제냐는 식임

또한 농로의 경우도 박정희 대통령 당시 새마을 사업으로 개설한 이후 공평 무사 평온하게 이용된 길을 지나가던 자동차가 펜스를 훼손했다며 길을 막고 있음.

목록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 (고충민원의 이송 등)에 따라

 

민원처리 결과는 계양구청 지역경제과(032-450-5515)에서 회신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23일(화)) | 조사팀 (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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