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신청대상
등록하신 민원은 계양구청 담당부서로 전달됩니다.
고충민원 처리기간
60일 이내 처리(최대 60일 연장 가능)
지하수 누수 의심 - (일반도로 및 주차장)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고충민원의 이송 등)에 따라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처리완료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14일(화)) | 조사팀 (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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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