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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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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신청대상

  • 인천광역시 계양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일반민원(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은 접수 제외하며, 아래 링크를 통하여 국민신문고 또는 새올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민원은 계양구청 담당부서로 전달됩니다.

고충민원 처리기간

60일 이내 처리(최대 60일 연장 가능)

누구든지(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구정과 무관한 내용, 비실명,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반사회적인 글, 타인의 개인정보 노출 등의 게시글은 예고없이 삭제되거나 제3자가 볼 수 없도록 게시글과 답변사항을 비공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하수 누수 의심 - (일반도로 및 주차장)

작성자
남**
작성일
2024년 5월 9일(목) 10:21:48
조회수
40
처리현황
완료
첨부파일
효성프라자(안남로 548) 옆에 농구장과 효성요양병원 옆 주차장으로 물이 4일째 24시간을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물 절약 차원에서도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도보로 다니거나 주차장 이용시에도 미끄러움이 발생하여 상당히 위험하고 불편합니다.

주민들의 편의와 자원이 되는 물 절약을 위해서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록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고충민원의 이송 등)에 따라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처리완료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14일(화)) | 조사팀 (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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