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체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5-100호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01-1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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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규정에 따라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체납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 15. ~ 1. 31. (16일간)
나. 공고내용 :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체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대상 : (주)뉴**주택건설 외 37명 ※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현황 참조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