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2동 공고 제2023-4호
- 담당부서
- 작전2동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3-02-0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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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그 소재가 불명확하여 반송되었습니다. 이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 공고대상자 : 이*기 외 23인
2. 직권조치일자 : 2022. 12. 21.
3. 공고기간 : 2023. 2. 3. ~ 2023. 2. 16.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